필자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함.
잔금치르는 날에 셀프등기를 하러감.
순서. 부동산 잔금 ->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(동대문구청 세무과) -> 등기소에서 등기처리 (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)
-구청에서 취득세(4%), 농어촌(0.2%), 교육세(0.4%) 총 4.6% 납부
-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,인지세,국민주택채권 납부 (매일 채권할인율이 달라짐)
구청
-매매계약서(부동산에서 줌)
-신고필증(부동산에서 줌)
-취득세신고서(구청에서 작성)
-오피스텔사용계획서(구청에서 작성)
->구청에서 총 4개 서류 제출함.
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왔기 때문에 필요없음.
취득상세명세서는 주택 취득일때만 주택수 세려고 하는거고(과세여부 확인차), 오피스텔은 필요없음
등기소
총 10개 서류 제출함. (신분증, 인감도장 필수지참)
-소유권이전등기신청(매매) (등기소에서 작성)
-취득세 납부확인서(구청에서 취득세 납부후 떼줌)
-위임장 (등기소에서 작성) (미리 프린트해서 부동산에서 매도인 도장을 미리 받아가야함) (작성하다 틀릴 수 있으니 도장찍은걸로 3장 준비)
-인감증명서(매도인꺼 받아가야함)
-주민등록본 초본 (매도인꺼 받아가야함)
-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분 포함) (구청에서 인쇄가능)
-토지대장(대지권등록 포함) (구청에서 인쇄가능)
-주민등록본 등본, 초본(매수자 본인꺼 준비)
-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(부동산에서 줌)
-부동산 매매계약서(부동산에서 줌)
이상없으면 일주일뒤에 신분증 가지고 서류 찾으러 오라고 함.
이상있으면 등기소번호로 연락온다고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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